도로 갓길을 따라 자란 풀을 예초기로 정리하는 작업자의 모습
라바콘과 안전 표지가 배치된 도로 구간 정비 현장
도로변잡초제거 현장 사진 3
도로변잡초제거 현장 사진 4

도로변잡초제거

노견과 갓길, 중앙분리대, 가로수 하부 등 도로에 인접한 구간은 차량 통행과 관리 주체가 얽혀 있어 일반 부지 정비와는 다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규정 확인

도로 구역 정비 전 확인해야 할 사항1

노견, 갓길, 중앙분리대처럼 도로에 붙어 있는 구간은 도로법상 도로 구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이 범위에서 초목 정비를 진행하려면 해당 구간을 관리하는 관청의 점용허가나 사용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등급(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과 관리청이 서로 달라 절차 또한 구간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업을 의뢰하기 전 해당 구간이 실제로 어느 관청 소관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차량이 오가는 구간에 인접한 만큼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관리 조치도 함께 검토됩니다. 작업 구간이 통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라바콘 배치, 안내표지 설치, 유도 인원 배치 같은 조치가 함께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허가 주체 확인은 사업자가 사전에 직접 관할 관청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특정 관급 공사 수행 자격을 전제로 안내드리는 내용은 아님을 밝혀 둡니다.

안전 관리

차량 통행 구간에서의 작업자 안전 확보2

도로변 작업은 차로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 진행되는 만큼 형광 작업복과 반사 조끼를 착용하고, 작업 구간 앞뒤로 라바콘과 경고 표지를 배치해 통행 차량이 구간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초기 사용 시에는 비산물이 차로 방향으로 튀지 않도록 절단 방향을 통행로 반대쪽으로 잡고, 회전날에 의한 접촉 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호 장구를 갖춘 상태로 접근합니다. 다만 도로변이라는 특성상 돌발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사고 발생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전 협의

노선 확인과 방문 전 협의 항목

연락 단계에서는 노선명, 작업 시작·종료 지점, 편도인지 왕복 구간인지, 신호기나 횡단보도 인접 여부 등을 함께 안내해 주시면 현장 확인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도 좌표나 이정표 사진을 문자로 함께 전송해 주시면 노견 폭과 경사, 가드레일 유무 등을 사전에 가늠할 수 있어 방문 당일 준비물과 인원 배치를 더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구간 정비가 진행되는 순서

  1. 노선 정보 검토 및 관할 구간 확인
  2. 안전 표지·라바콘 배치, 유도 인원 확인
  3. 노견·중앙분리대·가로수 하부 초목 정리
  4. 비산물과 절단물 구간 내 수거
  5. 통행로 정리 및 표지물 철수

자주 묻는 질문

도로변 노견 구간도 개인이 바로 작업을 의뢰할 수 있나요?
노견이 도로 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관리청 협의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간을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은 통제가 필요한가요?
통행량과 도로 폭에 따라 라바콘과 안내 표지만으로 진행하는 경우와, 유도 인원을 배치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현장 확인 후 방식을 정합니다.
중앙분리대나 가드레일 하부처럼 좁은 구간도 처리되나요?
구조물 사이 좁은 폭은 소형 예초 장비로 접근합니다. 구조물 손상을 피하기 위해 절단 각도를 조정해 작업합니다.
국도와 지방도, 농어촌도로는 절차가 다른가요?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절차와 필요 서류가 구간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선 정보를 받으면 해당 구간 관할부터 확인합니다.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도 작업이 가능한가요?
통행량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시간대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시야 확보와 안전 조치를 함께 고려해 협의 후 결정합니다.
  1.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점용허가·교통안전관리 관련 절차는 구간·등급별로 상이하므로 관할 관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예초 작업 중 비산물·회전날 관련 위험은 보호 장구 착용과 표지 배치로 줄일 수 있으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